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 서류 함부로 제출하면 당한다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자체 표준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명부 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. 다만 현장 관리 실무에서 수집 항목의 법적 범위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오랜 관행을 답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. 신규 전입 세대가 제출하는 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 서류를 점검해 보면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6조가 규정한 ‘최소 수집의 원칙’에 부합하지 않는 서식이 그대로 활용되기도 … 더 읽기